인터넷에 남은
허위사실, 끝까지 대응합니다.
이름·상호만 입력하면 퍼진 게시물을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삭제·차단부터 형사고소·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허왕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준 세 가지 무기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수단이 크게 강해졌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허위사실·조작정보·혐오차별 게시물은 불법정보로서 삭제·접근차단 대상입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임시 접근차단이 이뤄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게시자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구독자·조회 수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로서,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생긴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44조의10③).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44조의10②).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반복 유통엔 과징금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진실한 내용) 명예훼손은 삭제 대상 ‘불법정보’에서 제외되었으나 형사처벌 조항은 존치됩니다. 명예회복은 사안을 구분해 삭제·차단 / 형사 / 손해배상 트랙으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신청부터 회복까지, 3단계
진단 신청
이름·상호와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퍼진 게시물을 찾아 유형을 분류합니다. 진단은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변호사 검토·수임
담당 변호사가 진단 결과를 검토해 대응 방향과 비용을 안내하고, 동의 시에만 사건을 수임합니다.
대응·진행 확인
삭제·차단,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내 사건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기술로 찾고,
변호사가 끝맺습니다.
“명예는 한번 무너지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곁에서 바로잡는 일,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왕 변호사가 IT·개인정보·미디어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찾아 유형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입니다. 진단부터 대응까지 허왕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변호사 소개 보기 →삭제 요청 대행과 다른 점
- 01
게시물 삭제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게시자를 특정하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 02
명예회복은 진단·보존·삭제 요청·게시자 특정·고소·손해배상까지 한 창구에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단계가 바뀔 때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지 않습니다.
- 03
변호사 광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적용되어 결과를 장담하거나 보수로 유인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문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로 판단해 주십시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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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을 찾아 유형을 분류해 드리는 절차이며,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온라인 문의·접수 단계에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은 허왕 대표변호사의 검토 후 비용을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