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인가 — 미련과 범죄의 경계선

전 연인의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분기점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되는가입니다. 이별 직후 한두 번의 연락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전화·문자·SNS·방문이 계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미련"인지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지입니다.

단계별 판단 기준
| 상황 | 법적 평가 |
|---|---|
| 이별 직후 안부·정리 연락 몇 차례 | 통상 스토킹 아님 |
|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 스토킹행위, 반복 시 스토킹범죄 |
| 번호를 바꾸자 다른 번호·SNS로 연락 | 회피 우회 자체가 집요함의 증거 |
| 집·직장 앞에서 기다림, "우연" 가장 마주침 | 전형적 스토킹행위 |
| 선물·택배·음식 배달을 계속 보냄 | 물건 도달형 스토킹행위 |
|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 | 협박죄 결합, 위험 신호 |
거부 의사, 이렇게 남기세요
거부 의사 표시는 이후 모든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1회, 명확하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 문자·카톡처럼 저장되는 매체로.
- 그 후에는 무대응: 간헐적으로 답장하면 "대화가 이어졌다"는 반박 빌미가 됩니다. 차단 전 스크린샷 확보 후 차단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수신 기록만 쌓는 전략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만나서 정리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기: 대면은 위험을 키우고, "합의된 만남"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록해야 할 것들
- 수신 일시·수단·내용 (통화 목록 캡처, 문자·메신저 캡처)
- 방문·대기 목격 정황 (CCTV 위치 메모, 목격자, 차량 사진)
- 나의 거부 의사 표시와 그 이후의 접촉 내역 (시간순 일지)
- 심리적 영향 (수면장애·불안으로 인한 진료 기록)
이 일지는 112 신고, 긴급응급조치 신청, 고소장 작성에 그대로 쓰입니다.
대응 수순
- 경고 단계: 변호사 명의 경고장 발송 — 제3자가 개입했다는 신호만으로 멈추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 신고 단계: 반복이 계속되면 112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요청합니다.
- 형사 단계: 고소를 통해 수사와 잠정조치(법원 결정)로 나아갑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압박의 실익도 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예전에 답장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과거의 대화가 있었더라도,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반복 접근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거부하고 기록을 시작하면 됩니다.
Q. 상대가 "빌린 돈 정리" 같은 용건을 만들어 연락합니다.
정당한 용건은 대리인(변호사)이나 서면으로 처리하자고 통지하고, 그 후에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용건을 빙자한 접촉 패턴 자체를 기록하세요.
Q. 차단하면 증거를 못 모으지 않나요?
차단 전까지의 기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차단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우회해 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전이 우선이므로 차단 여부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차단 전 스크린샷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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