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절차 — 접속차단·삭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플랫폼이 자율 삭제를 거부하거나 해외 사이트라 국내법 집행이 어려울 때 쓰는 공적 구제 수단입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면, 국내에서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는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어떤 게시물을 신청할 수 있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및 권리침해 정보가 대상입니다. 명예회복 맥락에서는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사실·허위 불문, 권리침해성 판단)
- 사생활 침해 정보 (신상 유포, 사진 무단 게시)
- 불법 촬영물, 합성·편집물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신속심의 대상)
- 모욕적·혐오적 표현이 결합된 게시물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 신청서 제출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에서 권리침해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정보와 피해 당사자와의 관계 (본인 또는 대리인)
- 게시물 URL — 개별 게시물 단위로 정확하게 (사이트 대문 주소만 쓰면 반려·보완 요구)
- 권리침해 사유 — 어떤 내용이 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인지 구체적으로
- 증빙자료 — 캡처, 본인 확인 자료, 침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2단계 — 심의
소위원회·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형량이 이루어지므로, "불쾌하다"가 아니라 권리침해가 명확함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단계 — 시정요구와 이행
- 국내 사업자: 삭제·이용정지 등 시정요구 → 사업자 이행
- 해외 사이트: 국내 통신망에서의 접속차단 → 국내에서 접근 불가
실무 팁
- URL 목록화: 침해 게시물이 수십 건이면 표(번호/URL/내용 요지/침해 유형)로 정리해 일괄 신청하면 처리 효율이 올라갑니다.
- 선 캡처 후 신청: 접속차단이 되면 본인도 증거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용 증거는 신청 전에 확보하세요.
- 병행 전략: 심의신청은 삭제·차단 수단일 뿐 가해자 처벌·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해야 완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드나요?
심의신청 자체는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소명자료를 정비하면 인용 가능성과 처리 속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청하면 게시자가 알게 되나요?
심의는 게시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 정보가 게시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게시물이 차단되면 게시자가 정황상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Q. 기각되면 방법이 없나요?
보완자료를 갖춰 재신청하거나,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사법적 경로, 플랫폼 상대 임시조치 요청 등 다른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분석해 다음 수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윈스 직영 '명예회복'
명예회복은 법무법인 윈스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심의신청·플랫폼 삭제·형사·민사를 사건에 맞게 조합해 대응합니다. 어떤 수단부터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