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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청구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명예회복 편집팀·2026. 05. 04
언론 보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청구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라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다른 어떤 검토보다 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 가지 청구권 비교

구분 요건 내용
정정보도 청구 보도 내용이 허위일 것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보도 게재
반론보도 청구 보도 내용의 당사자일 것 (허위 입증 불요) 당사자의 반박 주장을 게재
추후보도 청구 범죄 혐의 보도 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벗겨진 사실의 보도

허위 입증이 부담스러운 사안에서는 허위성 입증이 필요 없는 반론보도 청구가 실용적인 카드가 됩니다.

절차 — 언론사 직접 청구와 조정신청

1. 언론사에 직접 청구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언론사는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도해야 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언론중재법 제18조)

언론사가 거부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역시 위 청구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송보다 빠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포털 특수 문제

  • 포털 전재 기사: 원 기사가 정정되어도 포털·타 매체에 퍼진 전재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재 매체 목록을 만들어 함께 조치해야 합니다.
  • 기사 댓글: 기사 자체와 별개로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고소로 대응합니다.
  • 제목만 허위인 기사: 본문은 중립인데 제목이 단정적인 경우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1. 보도 원문 (지면 스크랩 또는 URL 포함 캡처, 보도 일자 명확히)
  2. 보도가 허위임을 보이는 객관적 자료 (정정보도의 경우)
  3. 피해 정황 (문의 폭주, 거래 중단, 검색어 노출 등)
  4. 청구 취지 — 어떤 문구를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게재할지 구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가 사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반론보도 청구는 허위 입증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 보도라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 초상권 침해, 범죄 보도에서의 신원 노출 등 별도의 위법 요소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은 소멸했더라도, 허위 보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를 인용한 2차 게시물들은 각각 게시 시점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유튜버·블로거의 보도형 콘텐츠도 언론중재 대상인가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은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 유튜버·블로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형사 고소·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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