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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응

연락을 계속하는 것이 스토킹이 되는 지점 — 헤어진 뒤가 특히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윈스·2026. 08. 03

요즘 이런 다툼이 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한 배우 측이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두고 공식입장을 냈고, 그 과정에서 스토킹 사건과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언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언론에 정식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다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것도 대개 그 언저리입니다. **"나는 억울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상대가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은 나쁜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고, 오해를 풀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러니 스토킹일 리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보는 것은 행위의 반복과 그것이 상대에게 일으키는 불안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계속 연락하여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여기에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땠는가보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는가가 먼저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상담을 받다 보면 위험한 자리가 비슷합니다.

헤어진 뒤의 연락이 가장 많습니다. 정리할 이야기가 남았다고 느끼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절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데 계속 보내면 그 횟수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경로로 연락하는 것은 특히 불리합니다. 전화가 막히자 문자로, 문자가 막히자 SNS 메시지로, 그것도 막히자 지인을 통해 옮겨 가는 것은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우회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를 향한 게시물을 반복해 올리는 것 역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문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대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라 해도, 그런 일이 여러 번이면 우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하지 마시고, 절차를 통해서 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다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금전 문제라면 그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리인을 통하면 연락 자체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직접 연락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요구였더라도, 횟수가 쌓이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내용이 옳았는지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으셨다면

법원의 잠정조치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결정문에 적힌 범위를 문언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대개 문제가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치를 어기기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본래 사건의 양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같은 기준이 거꾸로도 작동합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는데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남겨 두십시오.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게시물의 화면과 시각이 모두 자료입니다. 접근금지는 사람을 막는 절차이고, 이미 올라간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그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스토킹은 마음이 아니라 반복과 거절 이후의 태도로 판단됩니다. 억울할수록 직접 연락은 줄이고 절차로 옮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소송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우리 각자가 혹시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은 법무법인 윈스가 직접 운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지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공개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계기로 일반적인 법률 쟁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인의 범죄사실이나 사생활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도 단정하지 않으며, 언급된 사건은 현재 다투어지고 있어 어느 당사자의 주장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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