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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총정리 (2026) — 스토킹행위의 정의부터 처벌·보호조치까지

명예회복 편집팀·2026. 05. 25
스토킹처벌법 총정리 (2026) — 스토킹행위의 정의부터 처벌·보호조치까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5가지 유형 — 접근·따라다니기, 지켜보기·기다리기, 연락 반복, 물건 보내기, 온라인 스토킹

스토킹행위의 유형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5.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이용한 접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형 (온라인스토킹)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범죄 성립의 관문이므로, 각 행위의 일시·방법을 기록해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 — 3단 구조

응급조치 (현장)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 제지, 처벌 경고, 분리·수사, 보호기관 안내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후 법원 승인 구조).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①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기억할 실무 포인트

  • "싫다"는 의사를 한 번은 명확히: 거부 의사가 표시된 이후의 접근·연락은 위법성이 뚜렷해집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등)으로 남기세요.
  • 모든 접촉을 기록: 일시·장소·방법·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지가 반복성 입증의 뼈대가 됩니다.
  • 주변에 알리기: 가족·직장·경비실에 상황을 공유하면 목격 진술 확보와 안전 확보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 스토킹은 급격히 위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협 징후(집 앞 방문, 협박 문구)가 보이면 즉시 112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의 연락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을 요건으로 하지만, 1회의 행위도 스토킹"행위"로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기 전에라도 경찰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가해자를 처벌하면 보복이 두렵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신변보호 제도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된 것도 합의 강요·보복 목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반 시 즉시 신고하면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연인 관계였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과거 관계와 무관하게, 현재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연락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 연인 사안이 스토킹 사건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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