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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임시조치(30일 차단)란? — 신청 방법과 한계까지

명예회복 편집팀·2026. 05. 11
게시물 임시조치(30일 차단)란? — 신청 방법과 한계까지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명하여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간 차단(블라인드) 하는 제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차단해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 수단이며, 게시자 처벌이나 영구 삭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 30일 진행 흐름 — 요청, 접근 차단, 게시자 이의, 심의·법적 조치

제도의 구조

  1. 요청: 피해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며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
  2. 조치: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신청인·게시자에게 통지
  3. 임시조치: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접근 차단
  4. 이후: 게시자의 이의 여부·사업자 정책에 따라 삭제 유지 또는 분쟁 절차로 이행

사업자로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는 구조여서, 소명이 갖춰진 요청에는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실무

어디에 신청하나

  •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국내 포털: 게시중단요청(권리보호센터) 창구
  •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 문의·권리침해 신고 게시판
  • 해외 플랫폼: 임시조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자체 정책 신고로 대응

소명은 이렇게

  • 게시물 URL과 문제 문장을 특정하고, 그것이 왜 허위·침해인지 이유를 붙입니다
  • 본인 확인 자료와 침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사실관계 증빙)를 첨부합니다
  •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이 문장이 이런 점에서 허위이고 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는 구조로 작성합니다

임시조치의 한계 —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

  • 게시자는 그대로: 처벌도 배상도 없이 게시자는 다른 곳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30일의 시한: 이의가 제기되면 재게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은 결국 법적 절차로 갑니다
  • 퍼나르기 미해결: 원글이 차단돼도 복사본이 다른 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는 확산을 멈추는 응급처치로 쓰고, 그 사이에 증거 보존 → 형사 고소·민사 청구 → 재발 방지 합의라는 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임시조치는 게시자 입장에서 표현이 차단되는 제도이므로, 남용하면 역으로 업무방해나 허위 소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침해 소명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경쟁업체 리뷰 지우기 같은 목적의 이용은 금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조치 요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명자료를 보강해 재요청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법원의 게시금지 가처분 등 상위 수단으로 올라갑니다. 거부 사유(특정 부족, 소명 부족)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게시물이 살아나나요?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구하면 다툼 상태가 되고, 이후 처리는 사업자 정책과 관련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법적 분쟁이므로, 형사·민사 조치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Q. 차단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증거 캡처입니다. 임시조치가 되면 본인도 게시물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고소·소송용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캡처 완료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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