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토킹 대응 — 동료·상사·고객이 가해자일 때

직장에서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가해자라도 스토킹처벌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를 빙자한 반복 연락, 퇴근길 동행 강요, 자리 앞 배회, 사내 메신저·메일을 통한 사적 접근이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사안의 특수성은 ① 완전한 회피가 불가능하고, ② 생계·인사와 얽혀 신고를 주저하게 되며, ③ 회사라는 제3의 행위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와 사내 절차를 병행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연락과 스토킹의 경계
- 업무 시간 내 업무 내용의 연락 —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 심야·주말의 사적 연락 반복, 업무를 빙자한 만남 요구 — 거부 의사 후 계속되면 스토킹행위
- "프로젝트 논의하자"며 단둘이 저녁 강요, 거절 후 인사상 불이익 암시 — 스토킹에 직장 내 괴롭힘·강요 문제가 결합
거부 의사는 업무와 분리해 명확히: "업무 연락은 업무 채널로 부탁드립니다. 사적 연락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이후의 사적 접근은 "업무였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팀·고충처리 창구에 서면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분리: 좌석·부서·근무지 분리, 업무상 접촉 차단
- 조사와 징계: 사내 규정에 따른 조사, 가해자 징계
- 2차 피해 방지: 소문 확산 방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이동시키는 방향의 조치 (피해자 전보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사내 괴롭힘 신고 절차(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와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활용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직장 부근 접근금지는 같은 회사 재직 중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사적 연락 차단)는 실효적으로 작동합니다. 퇴사·이직한 가해자의 회사 앞 대기에는 접근금지가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 형사 고소: 반복성 입증 자료(메신저 기록은 사내 시스템이라도 캡처 보관)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 고객·거래처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에 담당 교체를 요구하고, 개인 연락처로의 접근은 즉시 차단·기록 후 법적 조치로 대응합니다.
증거 수집 시 유의점
- 사내 메신저·메일은 계정 이동·퇴사 시 접근이 막힐 수 있으니 미리 캡처·전달 보관하세요.
- 목격 동료의 진술은 강력하지만 동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정해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사무실·주차장·엘리베이터)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보존 요청 공문을 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신고·고소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그 자체가 위법 문제를 낳습니다. 사내 절차와 법적 절차를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기록을 남기면, 불이익이 발생해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회사도 신중해집니다.
Q. 같은 팀이라 100미터 접근금지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접근금지의 범위·내용은 사안에 맞게 정해질 수 있고, 회사에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병행하면 실효성이 생깁니다. 최소한 전기통신 접근금지로 사적 연락부터 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퇴사한 전 동료가 회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회사 보안팀에 알리고 출입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직영 '명예회복'
법무법인 윈스가 직영하는 명예회복은 사내 절차 대응과 스토킹 법적 조치를 함께 설계합니다. 생계를 지키면서 가해자를 떼어놓는 순서를 스토킹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 보세요.